내용증명 - 주식반환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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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회사가 유상증자된 주식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주주가 정당하게 인수한 신주를 회사가 교부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정식 절차에 앞서 그 이행을 요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주식 인수의 경위, 반환을 구하는 주식의 내용, 그리고 불이행 시 취할 법적 조치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향후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주식을 교부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주주에게 유용한 첫 대응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내용증명의 문구와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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