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무권대리 임대차·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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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무권대리에 의한 임대차를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의 해당 원룸 호실 점유를 풀어 집행관 보관에 맡기고, 점유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 금지와 공시를 구합니다. · 당사자 건물 소유자인 채권자와 점유자인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사칭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미등기·무허가 부분이라도 건축 및 등기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본인이 신축한 원룸 건물 전체의 건축인이자 각 호실 소유자로서 해당 호실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는 위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차임도 본인 아닌 제3자에게 입금하여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차임을 연체한 채 무단 점유 중이며, 채권자는 통고서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무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고 채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를 가지므로, 본안 판결 전 현상 변경과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