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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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리보기

자료 설명

본 서식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필수적으로 함께 요구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명도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점유의 이전을 미리 금지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대상 부동산의 명확한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이 선행되어야 명도소송의 판결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명도받아야 하는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사실상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기재 방식과 활용 시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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