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변경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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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가압류나 가처분 과정에서 현금공탁을 한 경우, 그 담보물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담보물변경신청서입니다.

보전처분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공탁했을 때, 이를 보증보험증권 등 다른 담보로 바꾸어 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활용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담보의 내용, 변경하려는 담보, 그리고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담보물을 변경하면 묶여 있던 현금을 회수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위해 현금을 공탁한 채권자가 자금 부담을 줄이려 할 때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과 기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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