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중개인의 중개사고시 중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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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이 문서는 중개인의 부실중개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중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임차한 후, 선행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는 중개를 담당한 중개인과 부동산중개업협회로 구성됩니다.
중개사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과 협회의 공제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부실 중개로 임차보증금 손해를 입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구원인과 책임 주체별 책임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