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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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 가정법원(가정지원)에 제출하는 개명허가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의 종전 이름을 새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당사자 개명을 원하는 본인이 신청인이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가 추가로 기재·날인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대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등 공공적 측면과,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개명의 필요성·개명으로 얻을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 기도·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스26 결정 등).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종전 이름으로 인해 학창시절부터 놀림과 정신적 상처를 받아 왔고 사회생활·면접 등에서도 불이익과 선입견을 겪어 개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과거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한 사실이 있더라도 발음이 동일하고 한자만 바뀐 데 그쳐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사정을 밝혀, 이번 신청이 권리남용이 아님을 함께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사정이 대법원이 제시한 개명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개명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정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신청서에는 본인이 날인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함께 날인합니다. 작성 시 개명 사유는 추상적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 경험으로 진술하고, 종전 개명 이력이 있으면 그 경위와 한계를 분명히 밝혀 권리남용 의심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