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명예훼손(직장앞 피켓시위)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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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직장 앞 피켓시위·비방 광고지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고소장 양식입니다. · 청구취지(고소취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니 의법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명예가 훼손된 고소인(대리인 변호사 선임)과 시위·광고지 배포 행위를 한 피고소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출근 시간대 회사 로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소인을 특정해 모욕적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비방 광고지를 배포하였고, 사전에 금전 요구와 함께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였습니다. 본문은 문자메시지 출력본과 목격자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공연성과 사실 적시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작성 시에는 적시된 표현의 구체적 내용, 장소의 공연성, 다수인의 인식 가능성을 명확히 특정하고, 협박·강요 등 별도 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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