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공갈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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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공갈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명예훼손 등으로 의법처리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협박과 비방의 피해자인 고소인(대리인 변호사 선임)과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피고소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면 미수에 그칩니다. 또한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직장·교회 등에 비방 전단지를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해 협박하였고, 실제로 직장 로비 앞에서 피켓을 들고 비방 광고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금전 요구에 불응하여 재물 취득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첨부된 협박 메시지·전단지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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