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채무자의 아파트 가압류)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주식투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을 구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투자약정상 손실보전·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발령됩니다. 당사자 간 투자약정에 따른 손실보전의무 및 수수료 지급의무의 불이행은 약정금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기본약정에 따라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대상 주식을 매입하였고, 주가가 약정된 기준선 이하로 하락하자 약정상 권리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손절매 기준·담보제공·수수료 지급을 정한 추가약정(합의서 및 수수료약정서)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정한 담보(현금 및 주식)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반환해 갔고, 약정 수수료와 투자손실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약정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 약정서·매매내역·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작성 시 유의점
청구채권액과 가압류 목적물(별지목록)을 정확히 특정하고, 피보전권리의 발생 경위를 약정 체결·이행·불이행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집행 곤란 우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외화·외국어 약정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며,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 명령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