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 사기(수사미진 및 신규증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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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불복하여 고검에 재수사·재기를 구하는 검찰항고장과 그 항고이유서. · 신청취지 원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사건 재기수사. · 당사자 고소인(항고인)과 그 대리인, 사기 피의자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할 때 성립하며, 거래상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고, 불기소통지서를 현실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항고기간을 산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들은 총판대리점 운영자로서 높은 비율의 판매이익을 취하면서,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백화점에 기계가 설치될 것처럼, 제작 가능성이 없는 기계를 납품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계약 직후 본사와 대리점이 폐업하여 기계는 끝내 설치·인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 처분은 피의자 변명에만 의존한 부실 경찰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계의 실제 제작 여부, 백화점 접촉·납품 실적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항고인은 새로이 발견한 통화 녹취록을 신규증거로 제출한다.
결론 (법률효과)
원 불기소처분은 채증법칙과 수사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규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규명할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