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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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본소 대여금반환 청구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의 반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자료 및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당사자 반소원고(본소피고)와 반소피고(본소원고)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녀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혼인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 경위, 기망의 정도, 동거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반소피고는 이미 혼인 중에 있는 사실과 학력 등을 속이고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사정을 숨긴 채 결혼식 절차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정이 생기자 반소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다수의 가압류·가처분을 일시에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여, 이른바 기망적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반소피고는 혼인 빙자 기망과 일방적 파탄에 따른 반소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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