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선정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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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을 진행할 때, 그중 한 사람을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해 법원에 제출하는 당사자선정서다. · 신청취지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 당사자 선정당사자 1인과 별지에 기재된 다수의 선정자(동일 사업체 근로자 등)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정이 이루어지면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 전원에게 미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선정자들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근로하며 임금 청구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다수 당사자가 각자 소송을 수행하면 절차가 번잡해지므로, 이들이 그중 1인을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하는 것은 위 법조의 요건에 그대로 포섭된다.

결론 (법률효과)

본 선정서를 통해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해당 임금 청구사건의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는 선정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작성 시 선정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정확히 기재하고, 사건의 표시와 공동이해관계를 분명히 밝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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