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사기) - 수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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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무혐의처분 및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검찰재항고장 겸 재항고이유서입니다. · 신청취지 항고기각결정의 취소와 재수사·재기수사를 구합니다. · 당사자 고소인(재항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기망 해당 여부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은 투병 중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친척이자 중개 종사자인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요양할 집을 지을 토지의 매수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진입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소인은 직업·경험상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진입로 확보 가능성·추가 비용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고소인·피고소인의 신뢰관계, 투병 중 정신적·육체적 상태, 피고소인의 직업·지식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채 처분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기존 처분은 핵심 쟁점에 관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 여부를 다시 충실히 수사할 것을 구합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당사자·지번·금액 등 구체적 정보를 사안에 맞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