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검찰항고후 제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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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검사의 불기소(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제출하는 항고이유서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원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재수사 및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구합니다. · 당사자 항고인(고소인)과 피항고인(피의자)이며, 항고대리인 변호사 명의로 작성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거래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대법원 91도2746), 특히 거래에 중대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한다는 고지의무 법리(대법원 84도882)가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는 토지의 매도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매수 목적인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이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교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경찰수사가 미진하여 실체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 처분이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과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소)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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