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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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검찰)에 출국금지 조치를 구하는 의뢰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사건 종결 시까지 피의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고소인(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인이 되고, 피고소인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등 수사상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출국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한 뒤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해외 출국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출국 의사를 내비친 점, 나아가 해외 지인을 통해 위조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수사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점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구체적 정황을 사유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수사상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검찰에 의뢰·신청합니다.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