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청구서 - 항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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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알지 못한 사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상소권 회복을 구하면서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는 서식입니다. · 신청취지 항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상소권 회복과 항소 제기를 함께 신청합니다. · 당사자 형이 확정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작성 주체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진행·확정된 재판은 그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송달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공소장부본·소환장 등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위한 구인 단계에 이르러서야 재판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소권 회복청구를 인용하고, 함께 제기하는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첨부서류로 항소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작성 유의점
사건번호·관할법원·선고형량·구체적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책임 없는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복청구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며, 회복 사유를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