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업무방해 (위력에 의한 작업차량 출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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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서식 업무방해 고소장 ·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피고소인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근로자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상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불문하며(대법원 2009도5732 등),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도5117 등).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재활작업원으로서, 새벽 작업 전 안전회의(TBM) 중 블루투스 이어폰 착용이 적발되어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다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자 이에 격분하여, 출발하려는 작업차량의 바퀴 부근에 발을 대고 차량에 기대어 버티며 차량 문을 잡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차량 출발을 저지하였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이는 운전자·작업관리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력’에 해당하고, 정시 출발이 필수적인 새벽 수거 업무에 현실적 차질을 일으켜 업무방해의 위험은 물론 결과까지 발생시켰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구성한다. 업무배제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의도적으로 차량 출발을 저지하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행위를 계속한 점에서 고의가 명백하며,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이후 업무가 재개되었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 공공성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에 대한 방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청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