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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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식·경영권 양수도 거래(M&A) 과정에서 공동보관하던 예금통장과 사용인감의 효용을 상실케 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의법 처단을 구합니다. · 당사자 고소인들(양도인 및 특수관계인)이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이사인 피고소인들을 고소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둘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 물건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에 해당하며, 물건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것도 손괴에 포함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사자들은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 명의 예금통장과 사용인감을 외부·내부 금고의 열쇠를 나누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동점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와 관련 소송 제기 후, 피고소인들이 회사 대표이사·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인감을 이용해 새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금을 자신들의 관리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공동점유 대상이던 통장과 사용인감의 효용을 상실시켰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들의 공모에 의한 위 행위는 고소인들의 점유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