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업무상 횡령(보관금 횡령)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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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명의대여 형식으로 금전대여·채권추심·변제수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안의 형사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의법조치를 구합니다. · 당사자 위탁자인 고소인과 위탁업무를 수행한 수탁자(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소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1997. 3. 28. 선고 96도3155, 2000. 8. 18. 선고 2000도1856)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 소유에 속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위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설정·채권추심·변제수령 업무를 처리하던 중,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고소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같은 날 고소인에게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횡령한 것으로 위 구성요건에 포섭됩니다. 현금보관증, 고소인 보관 통장 사본,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며, 도주 정황에 비추어 구속수사 및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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