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차용금변제 및 사기고소 경고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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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차용금변제 및 사기고소 경고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투자 목적을 특정하여 금전을 빌려준 대여인이 변제기를 넘기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차용금 및 약정이자의 변제를 최고하고, 불이행 시 민사소송과 사기 형사고소를 예고합니다. · 당사자 대여인인 발신인과 차용인인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주는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를 지며(민법상 소비대차),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사용용도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발신인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용도를 특정해 일정 금원을 약정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수신인은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대여 목적을 위배하였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신인은 이러한 정황을 들어 처음부터 차용 목적과 변제 의사·능력을 속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발신인은 일정 기한까지 차용금과 이자의 변제를 최고하고, 본 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용 시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 일자·금액·이자율·변제기, 최고 기한 등을 사안에 맞게 보완하고, 사기 고소 예고 표현은 사실관계에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신중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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