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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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리보기

자료 설명

본 서식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의 이전을 미리 금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지므로, 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보전처분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인 명도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 상태를 고정시켜 두면 이후 명도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제 수행 사건을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과 기재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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