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무권대리 임대차·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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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무권대리인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체결한 임대차를 근거로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건물 중 특정 호실(원룸 1실)에 대한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보관시키고, 점유 이전·명의변경 금지 및 공시를 구합니다. · 당사자 건물 소유자인 채권자와 해당 호실을 점유하는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며,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무허가 부분이라도 신축인이자 전체 건물 등기명의자인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무자는 소유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채권자는 그 계약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도 수령한 바 없습니다. 영수증 수령인도 사칭한 제3자 명의이고, 채무자는 위임장 존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차임을 소유자 아닌 제3자에게 입금해 왔습니다. 채권자가 보낸 통고서는 별개 단기임대차의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통지일 뿐 무권대리 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무자의 점유는 권원 없는 무단점유이므로, 본안 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해당 호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