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청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미리보기

소장 -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청구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건물인도(명도) 및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점유 부분의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상당액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시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건물 소유자,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점유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유자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또한 권원 없는 점유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41조).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적법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와 보증금의 연체차임 상계로 동시이행 항변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자신이 신축·등기한 원룸건물의 소유자이고, 미등기·무허가 호실 역시 건축인이자 전체 소유자인 원고에게 단독 귀속됩니다. 피고는 차임을 일정 시점 이후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며, 대리인이라 주장된 자의 무권대리·위조 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나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연체차임과 상계되어 잔존하지 않아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없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시까지의 연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