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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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행정청의 운행정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가 한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구합니다. · 당사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와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결정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본안 판결선고시)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와 동시에 당초 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정지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즉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도 부활된 처분기간의 경과만으로 처분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차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안 제1심 판결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어 1차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였고, 집행정지 전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차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1차 처분기간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다시 2차 운행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미 효력이 상실된 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행해진 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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