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재건축 샤시 영업권 미끼)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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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재건축 아파트의 발코니 샤시 영업권·시공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영업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작성하는 사기 고소장이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 처단해 줄 것을 구한다. · 당사자 고소인(피해자)이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공모한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한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판례는 기망을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보며, 기망 여부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일반적·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임원들과 친분이 있어 약간의 로비만 하면 샤시 영업권 등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영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일부 피고소인은 잠적하였고, 책임지겠다던 피고소인의 차용증 작성과 별건 고소·합의도 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드러난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은 다회에 걸쳐 거액의 영업비를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며, 증거자료와 입금내역 별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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