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사기계약에 대한 계약금반환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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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지정 기한까지의 계약금 반환과 미이행 시 형사고소 예고를 내용으로 합니다. · 당사자 변호사가 매수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발송하는 형식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매목적물의 중요한 사정을 속인 경우 매수인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대지·건물을 매수하며 매도인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매도인은 문제없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해당 토지는 정비구역에 속하여 건축행위가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이 사정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점은 단순 착오를 넘어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에 앞서 지정 기한 내 계약금 반환을 최종 촉구하며, 미이행 시 형사고소가 불가피함과 고소 후에는 합의로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