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 게임산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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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 환전 영업)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석허가청구서다. · 신청취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보증금은 가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신청인은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상대방 격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단독 재판부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형에 해당하지 않고, 누범·상습범이 아니며, 죄증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한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보석청구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하던 중 환전 영업에 가담하여 기소된 초범으로, 법정형이 위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누범·상습범도 아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게임기·경품권 등 증거가 이미 압수·보전되어 죄증인멸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계절성 설치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도망 염려도 없다. 아울러 실질적 책임자가 따로 있고 단순 가담에 그쳤다는 참작 사유를 더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이 필요적 보석 사유가 모두 충족되고 제외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