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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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주주명부·정관·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본안판결 전에 미리 실현하기 위한 만족적 가처분신청서다. · 신청취지 가처분결정 송달 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시간 내에 회사의 본점·지점·자회사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이 대상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전자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회사 발행주식의 다수를 보유한 주주(신청인)와 그 대상 회사(피신청인)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에게 정관·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제466조 제1항은 일정 지분 이상의 소수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다. 판례는 경영진이 정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어 경영실태 파악과 이사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주주 지위에 있어 위 조항의 청구권 주체에 해당한다. 회사 통장거래내역상 차용금 입금 자료 없이 개인대출금·이자 변제 등 회사자금의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다액의 지출 정황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의 소명 요구에도 대표이사가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경영실태 파악과 이사 책임 추궁을 위한 열람·등사의 구체적 필요성을 충족한다.
결론 (법률효과)
신청은 상법상 청구권의 주체·대상·방식 요건을 갖추었고 그 정당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이 부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신청취지대로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신청비용을 피신청인 부담으로 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