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법원에 이미 결정·집행된 부동산가압류를 채권자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다. · 신청취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구한다. · 당사자 신청 주체는 채권자(소송대리인 포함)이며,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이 된다.
대전제 (법규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본안 확정 전에도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취하가 있으면 보전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가압류는 등기 등으로 외형이 남아 있으므로, 취하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해제(말소) 신청을 함께 하여야 등기상 부담이 제거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사라졌고, 채권자는 해당 보전사건의 신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별지에 가압류된 부동산(1동 건물·전유부분·대지권)의 표시를 특정하여 집행해제 대상을 명확히 한다.
결론 (법률효과)
가압류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로 보전사건을 종료시키고, 이를 근거로 별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구하여 등기상 가압류 부담을 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 시 사건번호·관할법원(보전사건을 처리한 법원)을 정확히 기재하고, 별지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시켜 특정해야 한다. 합의 등 취하 사유는 간략히 적되 과도한 사정 기재는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