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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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이미 발령·집행된 채권가압류를 채권자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채권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가압류 신청인),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은 신청채권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어, 채권자는 본안 확정 전 언제든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가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므로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여 동결되었던 채권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여 더 이상 채권 보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사안입니다. 별지에는 가압류된 채권(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한도의 예금반환채권)과 압류 경합·예금 종류·계좌 순서에 따른 가압류 충당 순위가 특정되어 있어, 해제 대상 범위가 명확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신청 취하의 효력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해제되어, 동결되었던 예금채권이 채무자에게 자유로이 회복됩니다. 합의 이행과 동시에 신속히 제출해야 채무자의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사건번호·관할법원·해제 대상 채권을 신청서와 별지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요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