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신청(증인신문사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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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구하는 신청서로, 증인신문사항을 별첨 형태로 포함한 서식이다. · 신청취지 특정 증인을 채택하여 신문하여 줄 것 · 당사자 입증을 신청하는 원고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작성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증거방법으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이하). 증인신문의 신청은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당사자는 신문할 사항의 개요를 적은 서면(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8조, 민사소송규칙 관련 규정).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본 서식은 투자금 모집·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담당자의 보고의무 위반 및 자금 집행 경위 등이 쟁점인 사건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인지한 실무 담당자를 증인으로 지정하고 그 주소·직위를 표시한다. 증인여비 처리(증인 대동) 사항을 기재하고, 투자 구조, 손실 발생 경위, 보고의무 이행 여부, 자금 집행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다수의 신문사항을 별첨으로 구성한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이 위 증인을 증거방법으로 채택하여 신문을 실시하도록 구하는 것으로, 채택 시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