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경업금지의무위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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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영업양수도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재개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손해배상 원금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을 함께 구합니다. · 당사자 영업을 양수해 현재 영업 중인 양수인이 원고, 영업을 양도한 뒤 경업한 양도인이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양도 여부를 양수인이 무(無)에서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원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호·기존 전화번호·고객관계 등 기능적 재산을 포함한 동종 점포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으므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영업양수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양도 직후 인접한 거리에서 동일 업종의 점포를 개업하고 기존 고객을 유인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경업행위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수도 대금 상당액, 영업기간 동안의 차임·관리비 등 비용 손해, 기존 고객 해약금 대위변제분을 포함한 손해의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추가 매출 손해는 본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입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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