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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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며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임차인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갱신 요구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 이어 가려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내용증명의 문구와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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