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 형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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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로, 금전대여의 경위와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직접 소명하는 서면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진술인의 행위가 단순 금전대여일 뿐 대가성·청탁과 무관함을 진술하여 혐의를 부인합니다. · 당사자 진술인(피의자) 본인이 작성·서명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배임수재·뇌물 등 금품 관련 범죄의 성립에는 금전 수수 사실 외에 '부정한 청탁' 또는 직무관련 대가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전대여나 호의에 의한 자금 융통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진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이 가족 병환 등으로 형편이 어려움을 알고, 인간관계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진술인 운영 업체에 직무상 편의를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진술인은 이미 협력사로서의 경력만으로 거래를 이어왔으므로 무리하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음을 함께 밝힙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금전 수수는 순수한 대여에 불과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