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약사법위반(무죄주장형)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미리보기

변호인의견서 - 약사법위반(무죄주장형)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변호인의견서)로,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무죄주장형 의견 문서다. · 신청취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선고,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관대한 처벌(선고유예)을 구한다. · 당사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작성하여 담당 형사 재판부에 제출한다.

대전제 (법규범)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 수입을 처벌하는 약사법 규정상 '수입'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수수(授受)'를 '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시·수량 등으로 특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선물받았을 뿐 의약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타인이 소지·입국한 사정을 몰라 '수입'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장 기재 일시·수량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과 감정결과의 모순, 정황증거에 불과한 점 등 입증상 하자가 있다.

결론 (법률효과)

고의 부재, 구성요건 불충족,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법위반의 점에 무죄를, 의료법위반의 점은 부득이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