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강제집행면탈(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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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가 무죄(혐의없음)를 주장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다. · 신청취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구한다. · 당사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거래의 매도인 측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의 재산 발견을 불능·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은닉이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0도1447 판결). 또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처벌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에 잔금을 송금받고 주권 인도를 완료하여, 거래 종료 시점에는 면탈 목적이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계좌대체출금·실물출고요청 등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거래의 진정성이 입증되며, 이에 배치되는 진술은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신빙성이 의심되고 공시일자 또한 코스닥 실무상 흔한 지연에 불과해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없다. 주권 인도는 적법하게 체결된 양수도계약에 따른 진의에 의한 채무이행일 뿐이다.
결론 (법률효과)
목적범의 주관적 요건과 은닉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고 불기소 처분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