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진정서 - 형사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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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서(변호인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피고인의 변소가 부당함을 밝히고 법정구속 및 엄벌을 구합니다. · 당사자 작성·제출 주체는 고소인 측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형사피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제출하는 증거는 작성 경위·진술자와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며,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사유는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중개와 대금·세금 처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던 금전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변제 의사·능력 없이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의견서는 다운계약서 작성·부대비용 부풀리기·자기 자금 투입 등 피고인 변소가 부당함과 피고인 측 증인·증거의 증명력이 없음을 부동산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전형적인 횡령·사기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