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 투자유치계약서(중개인선정 관련)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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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해외 펀드 등으로부터의 자금 투자유치(차입·CB·BW·유상증자 등)를 추진하는 회사가 투자유치 자문사(중개인)를 선정하여 관련 자문업무를 위임하는 투자유치 자문계약서다. · 용도 자문사 지정, 용역 범위, 성공보수 수수료, 비밀유지, 면책, 계약 종료 등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쓰인다.

구성

당사자 표시(갑·을)와 전문에 이어, 자문사 지정, 자료 제공, 용역 제공 범위, 업무협력사(법률·회계·세무 자문사) 지정, 자문수수료 및 지급방법, 비밀유지, 면책과 보상, 계약 종료, 관할법원 등 9개 조항과 기명날인란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조항

자문사를 유일한 창구로 지정하고 투자자와의 모든 접촉을 자문사를 통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총 가용자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분할 지급하는 수수료 조항,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문사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꼬리 수수료(tail) 조항,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하는 비밀유지·면책 조항이 핵심이다.

작성 유의점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총 가용자금·ESCROW 공제 여부)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을 막아야 한다. 독점 위임 조항과 꼬리 수수료의 존속 기간, 외부전문가 비용 부담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의·중과실에 대한 면책 한계와 관할법원도 당사자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당사자 명칭·주소·금액·일자 등 공란은 실제 거래조건에 맞춰 정확히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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