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상장회사)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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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상장회사)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상장(또는 상장폐지 절차에 놓인)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와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신청서다. · 신청취지 가처분결정 송달 후 일정 기간·시간 내에 본점·지점·자회사 사무실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별지목록 기재 장부·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전자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 일정 비율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고, 피신청인은 그 회사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에게 주식수 제한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다. 상장회사 특례인 제542조의6 제4항이 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있으나, 판례는 제466조와의 관계를 선택적 권리관계로 보아 지분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들은 회사의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의 지위에 있고, 경영진의 부정행위 의혹(전환사채 인수·대금 환수,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 소송, 약속어음 발행·지급 내역, 신규투자 자금집행, 공모 전환사채 자금의 존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 필요하다. 회사의 부실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에 이른 정황이 있어 책임 추궁을 위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목록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과 신청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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