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취소)의 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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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취소)의 소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정관개정·감자·증자·임원선임 등)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합니다. · 당사자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원고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를, 그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때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를 인정합니다. 적법한 소집통지의 결여, 통지된 목적사항 외 안건의 결의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부존재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대표이사의 부실경영과 불신임 갈등이 지속되던 중 이사회는 일정한 안건을 부의한 임시주주총회를 공고하였으나, 그 직전 이사회 결의로 총회를 연기하고 주주들에게 연기를 통보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총회를 강행하여 이사선임 등을 의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집통지 결함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 통지된 목적사항 외 사항을 결의한 하자, 결의방법상의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방법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그렇지 않더라도 결의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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