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문서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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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이사 명의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위조·행사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고소장이다. · 청구취지(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고소하니 의법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 당사자 회사 이사인 고소인이 대표이사인 피고소인을 상대로 변호인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한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231조·제23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 또한 제356조·제355조 제1항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한다.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작성된 문서는 진정성립을 결한 위조문서에 해당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은 이사회 개최 통보를 받거나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미리 작성해 둔 의사록에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또한 신주발행대금 및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는 위조·동행사 및 업무상횡령·횡령의 구성요건에 포섭된다.
결론 (법률효과)
위 각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업무상횡령·횡령죄를 구성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이사사임서·의사록·입금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