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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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를 상대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서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부정행위 의심 거래의 관련 장부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당사자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대리인 법무법인)가 발신인, 회사가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비롯하여 제391조의3 제3항(이사회 의사록), 제396조 제2항(정관·주주명부), 제448조 제2항(재무제표 등)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점, 특수관계회사 전환사채 인수·환수 자금의 보관, 가압류이의소송,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회수 경위, 약속어음 발행내역, 거액의 신규 시설투자 및 타사 주식 인수대금의 집행 내역 등에 비추어 이사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사정이 존재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소수주주는 위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소송·자금집행 관련 장부와 서류 일체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며, 회사가 이에 응하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