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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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주주명부·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에 근거해 관련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수신인은 해당 주식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제391조의3 제3항(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제396조 제2항(정관·주주명부 등 열람), 제448조 제2항(재무제표 등 열람)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들은 발행주식 일부를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상장폐지를 초래한 특수관계회사 전환사채 인수·환수 자금의 처리, 가압류이의소송 및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 소송 진행 경위, 약속어음 발행·지급 내역, 대규모 신규시설투자 자금집행, 타 회사 주식 인수대금 지급 등에서 이사의 부정행위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사실관계가 법규범의 요건에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의사록, 주주명부 및 청구 이유에 기재된 관련 서류 일체의 열람·등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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