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서 - 피보전권리부존재(분담금 대물변제 소멸)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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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이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가압류신청 기각, 소송비용의 채권자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신청인)와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피신청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보전권리가 변제·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부존재하게 된 때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대채무에서 대물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어느 연대채무자의 대물변제로 전체 채무가 소멸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분담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한 소외인을 통해 보유 지분을 채권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를 마쳤고, 채권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지급명령을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보전권리인 분담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소을 제1~6호증(가압류결정문, 등기부등본, 지급명령신청서·취하서, 관계인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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