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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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대여금 청구소송 계속 중,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거래정보의 제출을 법원에 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다. · 신청취지 특정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가 신청인이 되고, 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344조 이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원은 거래정보가 재판상 필요한 경우 그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입증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특정하여 그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가 상대방 명의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금원을 입금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시 보험회사에 납입하였다는 자금 흐름이 쟁점이 되었으나, 그 입출금 내역은 금융기관만이 보유하고 있어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보험상품의 최초 가입일부터 최종 납입일까지 매월 납입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함으로써, 원고는 자금 흐름에 관한 주장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별지에 조회대상 보험과 조회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첨부하며, 관할 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