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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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행정청이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사후에 취소한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와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건축주(원고)와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행정청의 적극적·소극적 언동의 존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이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판례도 이를 결한 처분을 위법한 취소대상으로 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건축허가를 신뢰하여 설계·터파기 등 공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던 중, 처분청이 집단민원과 도로개설 계획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근거해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종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고, 추구하는 공익이 급박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재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불이익이 현저히 큽니다. 나아가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이익형량 법리에 반하고 행정절차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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