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실질사주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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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장회사의 실질사주가 저지른 횡령·배임에 가담한 이사·감사들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직무집행정지와 각 직무대행자 선임 · 당사자 신청인(선정당사자)인 소수주주들 대 피신청인인 현 임원진(이사 4인·감사 1인).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85조 제2항(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과 제415조(감사에 준용)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임원의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본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신청인들은 실질사주가 회사를 인수한 직후 그가 지명하여 선임된 임원들로서, 사주의 횡령·배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빠뜨렸고, 배임적 금전대여로 회사자금을 유출시켰습니다. 신청인 측은 해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 중이나 임원들의 계속된 직무수행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들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소송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회사 지배구조 분쟁에서 부정한 임원을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