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횡령(부동산매매대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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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전달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그 금원을 임의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의법 처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당사자 매매대금 전달을 위탁한 측을 고소인, 금원을 수령·보관하던 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며, 고령 등 사정이 있을 때는 고소대리인이 진술을 대리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타인의 재물을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매매대금 전달 위탁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관계만으로도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일부를 매도인 측에 전달하도록 중간 위탁자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수령·보관하던 중 매도인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과정에서 미전달 사실이 드러난 경위와 이를 들은 관계인의 진술까지 함께 적시하여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매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죄를 범하였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