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답변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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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회사) 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입니다. ·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기각 및 소송비용의 채권자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소수주주(채권자)와 주주배정증자를 결의한 발행회사(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24조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상법 제390조 제3항)와 납입기일 결정 등 발행 절차의 적법성,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무자는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후행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절차상 하자를 치유·보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통지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불통지, 소집통지 기간의 경미한 위반은 출석·결의로 치유되었으며, 주주배정 자체는 방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입금액 수준도 참여 기회를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지분 희석은 채권자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결과일 뿐 신주발행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포섭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보전권리(신주발행유지청구권)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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