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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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등을 강제집행면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 · 신청취지 피고소인들을 위 혐의로 수사·처벌하여 줄 것을 구함. · 당사자 고소인(채권자)이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와 공모자·명의수탁자 등 다수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출.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를 처벌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를 금지하고,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및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은 채무자들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나 변제받지 못하였다. 채무자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실소유 토지에 채권액을 부풀린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절차에서 그대로 신고하여 배당금 귀속을 차단하였으며,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등기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다른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은닉에 공모하거나 명의신탁을 방조하고 명의를 수탁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위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와 의법 처리를 구한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방법 순으로 구성되며, 채권의 존재와 면탈 목적, 행위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작성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