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장부열람 등사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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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주주명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며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 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소수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수신인은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상법 제466조 제1항(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청구권)이 근거가 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사의 부정행위나 정관·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유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발신 주주들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지위에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전후로 회사 자금의 사외 유출이 의심되는 투자 결정, 전직 임원에 의한 고액 대여금 청구 소송의 진위,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공시 경위 등 상장폐지 과정상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경영진의 정관·법령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사유로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유에 따라 주주들은 회계장부·서류 및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며, 자료 확인 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표이사 등 이사 및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을 예고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열람·등사 가처분 등 후속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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