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 명예훼손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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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 - 명예훼손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재기·재수사를 구하는 검찰항고장입니다. · 신청취지 원불기소처분의 취소와 피의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구합니다. · 당사자 항고인(고소인)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그 부당성을 다투는 불복절차이며, 수사 미진이나 채증법칙·경험칙 위배가 있으면 재기수사의 사유가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관리사무소측 피의자들이 누수 발생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인이 누수 책임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다수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시하여 소문이 퍼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이 별도 민사소송까지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항고인은 원수사가 형식적 통화 조사에만 그쳐 분쟁의 근본 배경과 누수 원인층 조사를 외면하였고, 신규 진술서·민원 자료로 허위성과 보복 동기가 뒷받침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원불기소처분은 수사 미진과 경험칙 위배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피의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고를 인용해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시에는 적시된 발언의 일시·장소·상대방과 허위성, 공연성, 원처분의 구체적 미진 사유를 증거와 함께 특정하고, 신규 증거의 증거가치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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